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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사망사건2

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 살인죄로 고발 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중대장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제출되었습니다.  지난달 31일,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대검찰청에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회장은 고발장에서 중대장이 대학에서 인체의 해부학, 생리학, 스포츠의학 등을 전공했기 때문에 신체에 대한 지식과 군 간부로서의 경험을 갖추고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의 군기 훈련이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한 것임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전 회장은 사고 당일의 기온 등 날씨 환경을 고려할 때 과도한 군기 훈련 강요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 2024. 6. 3.
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 직무배제 뒤 일시 귀향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대상에 오른 중대장이 사건 이후 일시 귀향 조처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30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이 사건 이후 직무에서 배제되었고, 중대장은 고향 집으로 내려가 머무르고 있으며, 부중대장은 상급 부대의 숙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중대장은 고향으로 귀향하는 과정에서 고향이 같은 부사관이 동행했으며, 군 당국은 매일 특이사항을 가족을 통해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 소환조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계획입니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사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며 '무리한 얼차려'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 첫날인 29일에는 사고 당시 숨진 훈련병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은 동료 훈련병 5명을 참고..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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