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1 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 살인죄로 고발 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중대장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제출되었습니다. 지난달 31일,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대검찰청에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회장은 고발장에서 중대장이 대학에서 인체의 해부학, 생리학, 스포츠의학 등을 전공했기 때문에 신체에 대한 지식과 군 간부로서의 경험을 갖추고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의 군기 훈련이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한 것임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전 회장은 사고 당일의 기온 등 날씨 환경을 고려할 때 과도한 군기 훈련 강요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 2024. 6.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