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1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완화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즉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결정은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대폭 개선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즉, 부양의무자의 재산 가액 상승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의료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보건복지부가 작년 9월에 발표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24∼’ 26)'의(’24∼’26)'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 2024. 5.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