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거세1 성범죄자 물리적 거세, 루이지애나주 법안 통과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물리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성범죄자 물리적 거세 법안 통과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3일(현지시간)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 성추행 등의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판사가 징역형에 더해 외과적 수술을 통한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이미 루이지애나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등 일부 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성욕을 감퇴시키기 위해 약물을 주입하는 화학적 거세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물리적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이 제정된 것은 미국에서 처음입니다. 법안 세부 사항 발의 및 통과: 법안은 민주당 소속 레지나 배로 상원의원이 발의했으며, 공화당이 장악한.. 2024. 6. 4. 이전 1 다음 반응형